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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국회 통과 ‘첩첩산중’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공식 반대
한국당 ‘불가’…법사위 통과 난망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찬반 양론이 치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철상(61ㆍ15기)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에 의해 지정된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석상에서 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지난 8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의원 55명과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ㆍ판사회의ㆍ시민단체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사건을 재판할 후보자를 판사 가운데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2배수 후보자 중에서 1ㆍ2심 재판부를 3명씩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1ㆍ2심 재판 기간은 각각 3개월을 넘지 못하게 했다.

특별재판부 입법에 찬성하는 여야 4당 의석 수가 178석으로 과반을 넘지만, 실제 입법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 법안 소위는 여야 전원 합의가 관행이다. 또 판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하고 있다.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 제도’를 통해 본회의로 바로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재판부에 합의한 여야 4당의 의석수는 178석에 불과해 내부 단속을 하고 한국당 이탈표까지 확보해야 한다.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특정 사건을 지정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재판부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조항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사법 행정과 재판 제도에 대해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전ㆍ현직 법관들이 다수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을 기존 법원이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커지며 힘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미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SNS를 통해 관련 게시글을 다수 공유하며 찬성 뜻을 밝히고 있다. 

유은수 기자/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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