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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부결되면 평양선언 어떻게 되느냐”
[김외숙 법제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법제처장 “평양선언, 판문점선언의 후속선언”이라고 하다가
- “판문점선언 부결되면 어쩔 것이냐”고 묻자 “말한 적 없다”
- 평양선언, 무리한 강행…“솔직하게 말하면 궤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부결되면 평양선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없이 강행된 평양선언을 두고 야권이 법리적 위법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평양선언이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면, 판문점선언을 부결시켰을 때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후속합의가 맞다. 예를 들면 판문점선언은 법률이고 평양선언은 시행령인 셈”이라며 “그런데,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는 전제를 미리 했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질답이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뤄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후속선언인데, 판문점선언이 부결되면 평양선언의 의결이 유효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에 “그렇다”고 말했다. 두 선언의 별개라는 의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별개의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직전 답변과 대치된다. 여 위원장은 “명확히 하셔야 한다. 처장이 말하기를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후속선언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제가 한 것이 아니다”고 하다가, 장 의원과 여 위원장이 각각 “속기록을 보자”, “저도 똑똑히 들었다”고 하자 침묵했다.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에 기초한다고 시인하면 법리적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이에 “저희가 평양선언으로 판문점선언의 실천적 방법을 논의한다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두개 내용이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판문점선언에도 없는 내용이 있기에 별도 합의로 각각의 비준 절차를 밟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평양공동선언 공포문에도 국회가 주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되지만, 정확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미 자료에서 판문점선언이 평양선언을 총괄하는 선언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법제처는 ‘국회 동의 필요여부 등 심사결과 자료’에서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 및 그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구체화 한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김 처장이 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별개라는 말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두 선언이 별개라면 ‘판문점선언에 내용이 이미 포함돼서 평양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논거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돌려 말하지 않겠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궤변이다”며 “정직해져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니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애초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보내지 말던가 했었어야 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익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법리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정말 부동의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는 먼저 효력이 발생한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어쩔 것이냐. 엄격하게 해석하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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