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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적폐청산?…文 정부 해임 기관장 줄줄이 ‘무혐의’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벤처투자, 해양생물관장, 세종학당재단 모두 무혐의
-‘朴때 임명, 文때 경질’ 인사...무리한 적폐 조사 비판 직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해임하고 수사를 의뢰한 채용비리 의혹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뒤 일부 기관장들을 교체했다. 모두 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공식브리핑을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고 수사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채용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조강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10월 초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벤처투자가 국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특별점검 후 ‘조 전 사장이 면접에 직접 참여해,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안을 적발했다. 조 전 대표는 한 달뒤 업무에서 배제 되고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같은달 중소기업벤처부는 조 전 대표 이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10월 조 전 대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2014년 취임해, 올해 10월 임기만료 예정이었다.

송향근 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세종학당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송 전 이사장에 대해 퇴임을 하루 앞두고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고, 송 전 이사장은 임기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지난 1월 채용비리로 해임된 후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수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 피의자로 전환됐다. 정 전 원장이 변호사를 대통해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변호사 대동 후에 수사를 진행한뒤 곧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전 이사장은 스스로 사임했다. 신 전 이사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취임한 신 전 이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난 1월 사임했다.

해임된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 관장도 마찬가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김 전 관장은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을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채용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올해 3월 해임한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올해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통신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수부가 김 전 관장과 함께 수사의뢰한 유모 본부장도 이달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15년 새로 문을 열었고, 김 전 관장은 초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채용적폐‘라며 전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고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이들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내리는 내부 질서에 위반에 대한 벌과, 형사처벌은 다르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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