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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통공사,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협약유효확인소송’ 항소심도 승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자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2018나 200634)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추진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공전되고, 이에 교통공사에서 지난해 3월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교통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 사건이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 1월 제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모든 법적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를 개통 목표로 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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