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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29일 오후 3시 5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A(49) 씨가 위층에 사는 B(41)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 부부는 흉기에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A 씨도 흉기를 휘두르면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난 날도 아래층에서 천장을 ‘툭툭’ 치는 소리에 B 씨 부부가 경비실에 신고했고, A 씨는 경비실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층으로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이날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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