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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위가 온라인 국민청원을 넘어 오프라인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지난달 5일 나온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성추행 사건 판결이다.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일각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급기야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당당위 측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가정, 경력,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억울한 사례를 들어보면 내가 살던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거기서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고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상에 선 당당위의 한 여성 운영진은 “일부 언론은 우리 시위가 남성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우리가 성 갈등 유발 단체라고 한다”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여자고 이 시위는 모든 여성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 성(性)의 편만 들지 않으며 남자든 여자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의 편을 들 뿐”이라며 “곰탕집 판결은 판단 기준이 법이므로 어쩔 수 없다면 낡은 법을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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