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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김규환 “중소기업유통센터 VIP카드, 대부분 임직원ㆍ관공서 직원에 발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 ‘행복한 백화점’의 VIP카드 할인 혜택이 우수고객보다는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VIP 고객 총299명 중 우수고객은 10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이 183명(61%), 센터의 모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내 관공서 공무원 등이 106명(36%)으로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발급을 통해 브랜드별 5~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VIP 카드 발급이 인근 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 특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규환 의원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는 ’할인 등 혜택이 직무와 무관하게 사경제의 주체로서 내부기준 등에 따른 우수고객 등에 해당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허용 할 수 있으나, 일반고객(年 800만원)과 유관기관(年 100만원)의 구매금액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는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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