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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월급은 반드시 현금 지급’ 70년 원칙 손보는 이유
[사진=연합뉴스]

- 전자결제 이용률 고작 18% 불과…법 개정 논의
- 정보화 역행 우려… ‘디지털 머니’ 예외규정 추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에 ‘회사는 급여일에 현금을 전액 봉투에 넣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70년을 바꾸지 않고 이어온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은 인정되고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칙’이 아닌 ‘변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70년 이상 지켜져 온 현금주의 철칙도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의 물결에 더이상 버티기 힘든 모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후생노동성이 노동기준법상의 현금지급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규정에 ‘디지털 머니’를 추가하기로 하고 금융청과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당장 내년에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논의에 착수, 연내 노동기준법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앞으로 카드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급여를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선 데는 지나치게 낮은 전자결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포석도 있다.

2015년 국가간 비교 통계를 보면 비(非)현금성 결제의 비중이 한국 89%, 중국 60%, 영국 55%인 데 비해 일본은 18%에 불과하다.

리서치회사 크로스마케팅이 지난해 말 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쇼핑 결제 수단으로 일본인은 현금 비중이 63%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 25%, 스마트폰 1.5%, 직불카드 0.6%의 순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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