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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퍼에 맞고도 징계 당한 캐디…공공기관 운영 골프장 ‘이상한 상생’
상생을 지향한다는 지상낙원의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파견 캐디가 중년 여성 골퍼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되레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한 친환경 골프장 코스로 웰빙과 힐링을 갖춘 모범적인 복원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상생을 지향한다는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에서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캐디가 중년 여성 골퍼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되레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골프를 치던 A(여) 씨에게 폭행당한 캐디 B(37·여) 씨가 24일 용역업체로부터 근무정지 7일과 캐디마스터 동반 교육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역업체는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골프장 캐디 관리·경기진행·예약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다. 용역업체는 B 씨가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고 고객이 요구한 캐디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골프장의 캐디 근무 규정 부칙에 따르면 ‘비관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경·중징계 심의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역업체에 따르면 “캐디 B 씨는 골프백을 전동카트에 실어주는 문제를 놓고 고객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문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표를 달라는 고객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한 골프백을 전동카에 실어주지 말라고 교육한 이를 그대로 이행한 캐디를 징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용역업체 관리자는 “반드시 실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융통성 있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는 “평소 골프장 측은 ‘차에 흠집을 내 보상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고객이 골프백을 직접 싣도록 하라’고 캐디들에게 교육했다”며 “불이익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로 평가표를 제출할 수는 없었다”며 B씨의 편을 들었다.

캐디 징계와 관련 해당 골프장 운영 주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징계) 한 것으로 공사는 사후조치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공사가 징계 여부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캐디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당시 사건 발생 직후 A 씨 일행 중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장 사무실 유리창 2장을 파손한 것과 관련,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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