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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또 “다시 심리”
- 조세포탈 혐의 따로 심리해야, 태광산업 법인은 벌금형 확정
- 7년째 구속집행 정지…대검 국감에서도 ‘황제 보석’ 질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대법원이 14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기소된 이 전 회장은 7년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태광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억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 관련 범죄를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흥국화재와 흥국생명, 흥국증권 등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태광그룹의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을 금융사 대주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받고 있는 조세포탈 혐의는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고 지속되면서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따른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지만, 간암을 이유로 같은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에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해 구속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이 회장이 이른바 ‘황제 보석’으로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있다”면서 “2심 재판만 세 번 받는 진기록인데, (검찰총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민 후 생산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해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한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이 횡령한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원심은 제품을 횡령했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은 횡령액을 206여억원으로 산정,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세 포탈액도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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