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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도맘 남편, 강용석 구속에 눈물…“강용석 사과했다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씨 측이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 징역 1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 변호사는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강용석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을 지켜본 김미나씨 전 남편 조모씨는 “집행유예를 예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김씨의 남편 조씨는 2015년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를 취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강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집행유예나 선고될 줄 알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원하긴 하다”며 “와이프(김미나)도 집행유예가 나서 집행유예가 날 줄 알았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강 변호사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어땠냐’라는 질문엔 “집유가 나왔다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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