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단가 깎아…과징금 5억에 검찰 고발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동 물걸레청소기 업체 아너스와 대표이사 등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해업체가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너스는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이 업체가 2012년 출시한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는 작년까지 약 110만개가 판매됐다.

아너스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하도급업체의 전자회로도 등 기술자료 18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한 뒤, 이 가운데 7건을 A 업체의 경쟁사 8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너스는 청소기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하자 A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업체 6곳은 이 기술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경쟁업체들은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더 낮게 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아너스는 경쟁사가 제시한 원가를 갖고 A 업체를 압박했고, A 업체는 세 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했다.

영업이익률이 2%대에 불과했던 A 업체는 작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고, 결국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아너스는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너스는 조사 과정에서 A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너스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번 일에 관여한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인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5억원은 기술유용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한편, 공정위는 A 업체가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와 관련해 3배 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만약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업체의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는 납품단가 인하에 직접 사용될 소지가 크며,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제공 요구에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관한 법 위반 여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