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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특허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토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ㆍ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결과,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은 2017년 335억원에 불과해 R&D 예산 대비 경제가치 창출효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ㆍ사업화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의 21.7%에서 오는 2022년까지 대학ㆍ공공연의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유특허 관리ㆍ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ㆍ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토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하며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키 위해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키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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