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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미추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감리자 지정 업체 선정 놓고 ‘논란’
- 차순위 업체, 국토교통부 규정 위반 문제 제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공모를 통해 관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선정한 감리자 지정 업체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감리자 지정 공모에서 차순위로 선정된 감리업체가 부적합한 업체를 감리자로 최종 결정한 미추홀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차순위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부적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는 규정을 무시한 미추홀구를 상대로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24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관내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지난 8월 감리자 지정 공고를 냈다. 감리비는 약 30억원으로 전국에서 70여 업체의 용역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9월초 최종 낙찰자 1순위로 D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D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차순위로 선정된 T업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차순위 T업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제13조(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부적할 경우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된다는 규정을 주장했다.

T업체 관계자는 “1순위 D업체는 건축 감리기간을 26개월로 보고 건축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공통가설공사 4개월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총 30개월이 필요한 감리기간을 잘못해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한 실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T업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결과, ‘공통가설공사가 포함한 전 기간에 걸쳐 감리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바 총 30개월의 감리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하고 미추홀구가 주장하는 예정공정표에 있는 건축감리기간 26개월은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

T업체는 이와 관련, “당시 우리 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건축감리기간 30개월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미추홀구의 D업체 선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이는 엄연한 구의 행정착오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미추홀구는 원안대로 D업체를 적법한 감리자로 인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미추홀구는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는지, 또는 공고 내용상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준용한다는 법을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강행했다고 T업체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서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물거진 문제”라며 “구는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 기준에 따라 최종 감리자 업체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후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T업체는 “미추홀구는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소송을 통해 미추홀구의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T업체는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에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 제출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공사는 감리자 선정 문제로 인해 장기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추홀구는 최근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시행사와 감리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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