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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현 합성사진 제작ㆍ유포 男 ‘유죄판결’…소속사 “악플러 선처없다”
[AOA 멤버 설현 SNS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AOA 멤버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내 성희롱한 남성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설현 소속사 FNC엔테인먼트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남성을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해 곡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소속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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