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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0’원, 공무원 연금은 ‘322조원’ 혈세 지원
-공무원연금 2016년부터 2055년까지 322조원 지원 예정

-국민 대다수 가입 국민연금은 지급 보장 규정 없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향후 공무원 연금에 300조원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 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에도 수십조원의 혈세 투하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조4550억원이 지원됐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혈세는 더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55년 한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8000억원이 지출된다.

유사 공무원 연금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2055년까지 누적 13조2 5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2055년 한해 지원예상액만 3조2767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 2017년까지 총 24조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2055년에는 한해에만 3조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특수지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군인연금법 제39조의2 등 해당법률에서 국가의 보전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7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가입은 강제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 의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앞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 인상 방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보험료 인상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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