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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만 주차단속 안한다더니…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명목
주·정차 단속 완화정책 시행
오후 늦은시간에도 단속 안해
역주변·먹자골목 교통혼잡 극심
주·정차 관련 민원 빗발쳐


지난 19일 늦은 오후시간 서울 이태원. 4차선 도로 양 도로변을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점거했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과 좌회전 구역까지 주정차된 차량들이 가득 차서 차량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 임모(59) 씨는 “주ㆍ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웬만하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태원에 안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다른 역주변이나 먹자골목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많은 차량이 4차선 이면도로를 점령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ㆍ정차위반 단속 완화 정책’이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일선 자치구청들이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구실로 해당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탓이다.

22일 서울시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일선 자치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책의 취지를 오해하여) 현장출동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단속 및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민원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일선 자치구에 확실한 단속을 협조 요청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시하자 서울시는 올해 9~12월, 4개월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30분) 6차로 미만 도로나ㆍ전통시장 주변에서 주ㆍ정차단속을 하지 않고,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를 30분간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그외 지역이나 시간에도 주ㆍ정차 단속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정책이 전 지역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구실로 변질되자 서울시는 공문을 보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ㆍ정차 단속은 6차선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그 이하 도로는 일선 구청이 단속을 주관하고 있다.

일선 도로들은 열악한 주ㆍ정차 단속 탓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지만 거리가 좁은 4차선 도로 인근이 이같은 문제의 대상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단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 정책을 언급하며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ㆍ정차 단속은 경고 위주로 처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지침도 내려왔고 여기에 맞춰서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에 하소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ㆍ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서울시가 단속을 못하게 해서 못나간다고 이야기 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ㆍ정차 단속 완화에는 엄연한 기준이 있을뿐더러, 서울시는 일선 자치구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구속력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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