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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4만개 살포
숲속에 뿌려진 미끼광견병 예방약.
10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시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끼 형태로된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을 집중 살포한다고 밝혔다.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일대와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 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4만개를 살포한다.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한다. 미끼예방약은 갈색 고체(가로 3cm, 세로 3cm)로 어묵ㆍ닭고기 반죽에 예방백신을 넣어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시는 시민이 미끼예방약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살포 후 30일이 지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에 있다. 감염되면 1개월 전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물렸을 땐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고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 받아야 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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