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보] 경찰, 강서구 PC방 피의자 김성수 신상 공개…오전 11시 첫 ‘얼굴’ 공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쪽지와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언론에 노출시 얼굴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
-“심신미약 감형 반대” 靑청원 84만명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 씨에게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얼굴은 이날 오전 11시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은 채 처음으로 언론에 그대로 공개된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얼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22일 오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의 이름은 김성수로, 김씨의 나이는 만 29세다.

김씨의 얼굴은 이날 오전 11시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구속 중인 김씨는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신상공개는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소 이송에 앞서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결과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이날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송된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이날 오전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김 씨에 대해 발부한 ‘감정유치’ 영장에 따른 절차다.

김 씨에게 예정된 감정유치는 수사ㆍ재판의 필요에 의해 사건 관련자의 정신적인 질환 등 상태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머물도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감정유치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의 범행 과정서 심신미약 관련성을 인정 또는 불인정한다.

이번 감정유치 결과에는 전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다. 김 씨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먹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이 되어선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김 씨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15분을 기준으로 84만을 넘어서 역대 최고 인원이 서명했다. 100만명 돌파도 무난할 듯 보인다.

김 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 신모(21) 씨를 상대로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 씨는 PC방 자리 문제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권한이 아닌 환불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자 PC방을 나간 뒤, 곧바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