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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ㆍ시도교육청,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확정…비리 신고센터도 운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비리 유치원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교육부ㆍ시도교육청, ‘유치원 상시 감시’ 체제 구축 합의
-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ㆍ고액 유치원 중심 종합감사 완료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 감사 결과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공개한 감사결과도 오는 25일까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유치원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고 ‘유치원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립 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4년∼2017년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실명을 포함,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시 참고토록 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현재 공개된 유치원 감사결과는 교육청별로 전문이 공개된 경우도 있고 요약본이 공개된 사례도 있다”며 “이를 모두 전문으로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별 비리가 단순 실수인지 심각한 비리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권 과장은 “비리가 심각한 유치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명단에 있으면 모두 비리유치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전문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시ㆍ도교육청이 시행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한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이름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우선 ▷비리 신고 유치원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 수령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

또 유치원 학부모ㆍ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시도별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비리 제보를 조사할 시도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부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시ㆍ도교육청 감사관들은 감사방법을 공유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유치원 감사기준에 시도별로 다르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문을 닫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 관련, “일방적 폐원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사항이다.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폐원 시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계획을 포함한 폐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폐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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