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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현장]퇴직공제금 못받는 건설노동자들…서면통보 절반이 반송
소멸시효로 퇴직공제금 날린 건설근로자 1만826명, 135억원 달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퇴직금 수령자격이 발생한 건설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퇴직금 수령퇴직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넘긴 근로자가 1만826명에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60세 도달 피공제자 고지 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올해 퇴직공제금 수령자격이 발생한 건설근로자 1만7147명에게 등기로 해당 사실을 안내했으나, 반송률이 무려 48.8%에 달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노동자가 60세 이상이고, 252일 이상 퇴직공제금이 납부돼 수급권이 발생하면 공제회는 서면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 고용노동부 기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제회는 그간 주소 미확보를 이유로 일부 건설노동자에 대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그쳤다. 주소 관리자들에 대한 서면통보 역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실제 수신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공제회는 올해 최초로 수급권이 발생한 노동자들에게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수급자격 발생 안내장을 발송했지만, 그중 절반 가까운 48.4%가 반송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간 공제회의 허술한 피공제자 정보관리 실태가 전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러한 공제회의 부실한 피공제자 관리 속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인원이 지금까지 1만명을 넘어섰다. 현행법상 퇴직공제금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공제금 수령자격이 있음에도 사망 후 3년간 이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퇴직공제금 수급권은 소멸된다. 공제회의 ‘사망 피공제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건설근로자는 총 1만826명이고, 그 금액은 무려 135억원에 달한다.

이용득 의원은 “공제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피공제자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보수단 및 방법 내실화,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 등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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