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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원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의 45%…“명백한 세금 특혜”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같은 불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로 인해 애초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 수준밖에 내지 않는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실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매각총액은 4조 1,363억원이고, 공시가격 기준은 1조 8,567억원이며,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무용 빌딩은 종로와 중구,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 시세반영률 46%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나타낸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공시가격 2,767억원, 시세반영률은 63%였다.

대형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비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빌딩 역시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50%이하로 책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태내고 있다. 또한 경실련 자료는 평균 98억원인 2017년 단독주택 상위 10채는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결국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을 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 등 상위 1%는 50% 이하의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로 명백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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