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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의 265배
세종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전국 1195.7㎢…10년 이상이 67%
전부 집행하려면 예산 183조 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집행 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83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면적은 1195.7㎢였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390.7㎢,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에 달했다.


미집행 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ㆍ학교ㆍ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것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지 개발 제한이 잇따라 해제된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403.9㎢)이 전체의 50.2%로 가장 넓었다.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광장(12.6㎢), 학교(8.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38.9㎢)가 가장 넓고 경북(144.4㎢), 경남(129.3㎢), 전남(92.5㎢) 등의 순이었다.

미집행 시설을 전부 집행하려면 182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39조3000억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컨대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선 2054억1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넓은 면적인 경기도는 36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어려운 곳은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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