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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계약 노동자 인건비 20억 후려친 한수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후려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간 총 20억원에 달한다.

어기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노무 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자사 사규를 적용해 노동자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현행 ‘용역 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자의적인 자사 사규 적용으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올해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된 사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억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 사무실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노동자 737명도 한수원을 상대로 시중노임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어 의원은 “정부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이다”며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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