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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서구 장애학생 폭행교사’ 구속영장 신청…‘상습폭행’ CCTV 덜미

-교사 9명 아동학대 혐의…3명은 방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7월말 서울 강서구 장애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폭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상습폭행 사실이 드러난 담임교사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모(46ㆍ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인 이 씨는 12차례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CCTV 16대 영상을 분석하면서 속속들이 드러났다. 앞서 고소장이 접수된 이 학교 교사 오모(39) 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면서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우선 22일경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이같은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던 장애학생 어머니에게 현장이 발각돼 고소 당했다.

이번 수사로 다른 교사 7명의 아동학대 혐의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 씨가 피해학생을 폭행할 때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한 이 씨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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