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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대기업도 인뱅 최대주주 된다, 인뱅법 시행령 내년 1월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ICT 기업 최대주주 요건 마련
그룹 자산 50% 이상
대면 영업도 예외적 허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대기업 그룹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산이 전체 그룹 자산의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ICT 주력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를 넘을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때문에 ICT 기업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진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서는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허용하고 휴대전화 분실 등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울 경우도 예외 조항으로 뒀다. 다만 비대면 영업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고 대면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방식이나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 예외사유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은행법(25%)보다 강화된 2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선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선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17일(공포 후 3개월) 시행됨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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