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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 KTB자산운용 상대 400억 승소
[사진=헤럴드경제DB]
-부산저축은행 부실 알고도 투자 권유, 배상책임 인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투자를 권유했던 KTB자산운용으로부터 400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이 업체 장인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TB자산운용 등은 삼성꿈장학재단, 포스텍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2년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고, 500억원씩을 투자한 두 재단은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당시 투자를 결정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기금관리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KTB자산운용 측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쉽게 밝혀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확정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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