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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경찰관,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7개 특ㆍ광역시 중 두번째

- 소병훈 의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 경찰관이 전국 7개 특ㆍ광역시 가운데 두번째로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경찰관 건강 이상 비율을 지방청별(본청 및 부속기관 제외)로 보면,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유소견자의 비율이 27.2%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37.1%)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제주(79.8%)가 제일 높았고 전북(28.9%), 충북(27.1)이 뒤를 이었다.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49.1%), 광주(46.9%), 충남(43.8%), 경북(43%), 인천(41.1%) 순으로 높았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합한 전체적인 비율은 제주(79.8%), 대구(76.7%), 광주(71.4%), 인천(68.4%)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야간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59.6%의 경찰관들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의 56.3%보다 3.3%포인트 더 증가한 수치다.

국가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2만9536명이고, 이 중에서 6098명(20.6%)이 유소견자로, 1만1495명(38.9%)이 요관찰자로 분류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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