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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고양 저유소 화재에 고개숙인 경찰청장…“관련사항 못 밝히고 처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여야 “경찰 수사 무리ㆍ부실해 영장 2번 기각된 것” 비판
-민 청장 “긴급체포 시한 내 신병처리 부담있었다” 해명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 좀 아쉽기는 하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수사가 무리했고 편파적이었다는 여야 국회의원의 비판에 민 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부담이 있었고 신병 관련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수사하려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좀 아쉽기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고양경찰서는 앞서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번 수사를 ‘부실ㆍ편사수사’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질의에서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났다.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느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다”며 “방어 장치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부실수사’, ‘망신수사’였다. 그러니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화재사건은 원인 규명이 어렵다. 수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경찰 수사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하고, 초동 단계 수사를 잘못한 것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중실화 혐의가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중실화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운 것을 의미한다. 훼손한 사람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일종의 민속놀이로 풍등을 날려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전혀 예측 못한 건데 저유소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중실화로 봐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 경찰청장은 “법리상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다”면서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가장 유력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수사 절차를 밟고, 나머지 요인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주체를 고양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하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면서 “중실화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차분히, 충분히 해서 법리상 시비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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