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월로 환산하면 211만3000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고려해 도출하는 실제 생활에 지장없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지난 2013년 구와 노원구가 도입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내년도 구의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올해 9255원보다 9.2%(858원) 높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도 21.1%(1763원) 많은 양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구와 출연ㆍ출자기관의 직ㆍ간접 채용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 적용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활안정과 함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시민에겐 양질 서비스로 선순환되는 효과가 있다”며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에 따른 사회통합은 물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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