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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금수저’ 서울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강남3구ㆍ마포ㆍ용산 쏠려
[사진=123RF]
-0~9세 2633억원ㆍ10~18세 3536억원
-“양극화 심화 심화…복지 적극 추진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거주 미성년자(0~18세)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이 6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긴 값이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구에 사는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만 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0~18세) 증여세 신고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6169억원으로 2014년(3762억원) 대비 3년새 63.9%(2407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지난해 1271억원으로 전년(875억원)보다 45.2% 많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구에 거주중인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이 4747억원으로 서울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6169억원)의 76.9%를 차지했다. 증여세도 이들 5개 자치구에서만 1008억원이 부과됐다. 전체(1271억원)의 79.3%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0~9세가 2633억원, 10~18세가 3536억원을 증여재산으로 받았다. 전년 0~9세(1675억원), 10~18세(2368억원)보다 각각 57.1%, 49.3% 많아졌다.

2014~2017년 서울에 사는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1조709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3790억원이다.

강병원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납부 현황으로 한국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 소득주도성장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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