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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한전KPS, 1000억원 규모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
[자료=이훈 의원실 제공]

-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로 인건비 부풀려
- 조직적 담합행위에 본사는 근태 관리도 안 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 투서와 관련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는 2005년부터 노사간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이훈 의원실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이훈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외 근무비리가 이처럼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를 몰랐겠냐는 점이다.

이 의원은 “시간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정특혜도 불거졌다. 한전KPS 임직원은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OH를 2주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일하지도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실정에서 OH휴가는 또 다른 특혜며 허위거짓에 의한 특별휴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한전KPS는 전산기록이 남아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만9305(600년8개월)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았다.

이같은 부당 휴가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5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600년 8개월을 곱하면 약 510억원이나 된다. 2005년부터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오버홀 휴가가 지급된 셈이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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