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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현장] 신재생에너지 정책…與도 野도 쓴소리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감서 ‘복마전’ 공세
ESS 과도한 지원금·화재 사고 빈발
“서울시 태양광 지원금 친여인사 독식”
與도 합리적 포트폴리오 필요성 제기


탈원전의 반대 급부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시작부터 연이은 구설수에 휩싸였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9건이나 화재가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있어 필수설비이다. ESS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과충전, 소프트웨어 작동 오류 등이 꼽혔다. 수시로 방전과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중 삼중의 비용 지원도 문제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2억원의 ESS 할인이 있었다. 기술개발이나 안전문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했고,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과도하게 이용, 요금을 절약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ESS의 본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보급량 확대보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보급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에 치우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 설비 반영은 전무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에 최근 5년동안 해양수산부 65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57억원 등 총 100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어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일부 실용화 기술도 확보한 해양에너지 분야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더욱 각을 세웠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들어간 보조금만 124억4000만원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6, 17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한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ㆍ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3년간 확인된 태양광 설비 피해가 모두 8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유출 사고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태양광 발전 설비 대부분이 5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에서 친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기존의 태양광 피해 발생시설 전체가 환경 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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