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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퇴직 당일 재취업”…교육부 ‘교피아’ 전관예우 여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 출신으로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일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어 ‘교피아(교육부+마피아)’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원이 재직 중이다.

연봉을 밝히지 않은 6명을 제외하고 최고 연봉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으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으로 기준연봉이 1억5000만원이다. 다음으로는 교육부 차관 출신 대전대 총장으로 기준연봉이 1억4600여만원이었으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용인대 석좌교수는 1억3000만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한남대 부교수는 1억2500여만원의 기준연봉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 윤리가 강화되면서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총장 3인은 2015년 5월 30일 이전 퇴직자로서 취업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며, 17명 가운데 5명은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교피아’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법 여부나 취업심사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유착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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