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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경찰 한명이 1년간 300여건 사이버수사”…인력 태부족
[사진=123RF]

-대구경찰 14명 사이버범죄 4142건 수사…5858명 검거
-올해 7월까지 전국 사이버범죄 8만3404건…“인력부족 심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불법 몰카 유포 범죄와 사이버 테러 위협이 늘어나며 사이버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세지만, 정작 이를 수사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서는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사관 한 명이 한 해 동안 300건에 가까운 사이버 범죄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경찰청과 지방청별 사이버수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수사 인력은 모두 411명에 불과하다. 일선 경찰관서와 달리 경찰청이나 각 지방청에 있는 사이버수사팀 인력들은 대형 사이버범죄를 전담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이버범죄 숫자가 많아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주요 사이버 수사 인력이 몰린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경우 현실은 더욱 열악해진다. 지난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사이버수사대 인력은 고작 14명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4142건으로 검거한 인원만 5858명에 달한다.

팀으로 따져도 지방의 현실은 열악하다. 지방청 소속 사이버수사팀만 9개 팀에 달하는 서울에 비해 다른 지방청은 고작 3개 팀이 모든 수사를 맡고 있다. 대구지방청은 특히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테러 사건을 모두 1개 팀이 맡고 있어 전문적인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은 다른 지방청도 비슷하다. 충북지방청 역시 사이버 성폭력 사건과 사이버테러 사건을 모두 같은 팀에서 떠맡고 있다. 충남지방청은 사이버 성폭력 사건과 일반 사건을 같은 팀에서 맡으며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은 이렇지만, 정작 사이버 범죄 사건은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7월까지 8만3404건을 기록했다. 경찰 수사에서 검거된 사이버사범만 6만3398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숫자다. 특히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 특성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403건의 국제공조를 해외 사법기관들에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39건을 의뢰하는 등 업무는 매년 늘어만 나고 있다.

실제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전국 사이버 전담 수사 인력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맡은 사건 수와 비교해 전국에 필요한 사이버 수사 인력은 2405.42명에 달한다. 일선 경찰서 인력까지 다 합쳐도 1000명이 채 안 되는 사이버 수사 인력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 인력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인력을 늘리는 한편 우수 인력을 영입하고, 민간의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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