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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온라인 불법 카르텔⑤] “아이디ㆍ증거 받고도”…3년 전 경찰이 놓친 ‘그놈’은 아직도 음란물 유포 中
[사진=123rf]
-헤비업로더 수사자료 전달받고도 “이름 못 찾아” 기소중지
-유포 1ㆍ2위 못 잡고…업로드량 적은 피의자만 검거
-김영호 의원 “헤비업로더 비호 의혹 다시 살펴봐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3년 전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내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몰카 동영상을 유포해온 ‘헤비업로더’ 아이디를 전달받고도 절반밖에 검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놓친 피의자 중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유포범도 포함돼 있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 방통위는 당시 국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해온 아이디와 관련 증거를 정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한 아이디는 10개로 모두 적게는 800여건에서 많게는 9600여건에 달하는 몰카 동영상을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당시 “웹하드 업체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사실상 소수의 헤비업로더가 음란물 유포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방통위가 정리한 아이디와 주요 게시물 자료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방통위의 의심대로 당시 10개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 3만8695개는 모두 4명의 헤비업로더가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중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헤비업로더는 2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0월 음란물 1600건을 올린 A 씨와 3600건을 올린 B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헤비업로더 2명에 대해서는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처리한 것이다.

특히 당시 경찰이 놓친 헤비업로드는 각각 음란물 2만1100건과 7100건을 유포한 국내 최대 유포책이었다. 사실상 경찰이 유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로더만 잡아들이고, 대량 유포를 해온 ‘진짜 헤비업로더’는 잡지 못한 셈이다.

당시 경찰이 잡지 못한 헤비업로더는 최근까지도 다른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몰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통위가 적발했던 아이디와 비슷한 이름의 이용자가 다른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올리다 최근 다시 제재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일부 아이디는 최근까지 활동을 계속해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본좌’로 불리는 등 음란물 유포범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법당국은 최근 몰카 유포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높이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진짜 헤비업로더를 못 잡고 유포 건수가 작은 업로더만 잡은 것은 큰 문제”라며 “못 잡은 이유가 경찰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인지,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를 비호하기 위해 경찰을 속인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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