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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다시 살아날까
-사드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급감
-회사 측 ”기업가치는 충분하다 판단“
-일부 사업권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갈지 주목된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현재 보유한 현금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내 첫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인 스킨푸드는 지난 2004년 사업을 시작했다. 중견 화장품 회사 피어리스가 2000년 문을 닫은 뒤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회사를 설립했고, 조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다.

스킨푸드는 2004년 설립된 뒤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에 오르며 순항하는 듯 했으나, 2014년부터 경영이 악화됐다. 특히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을 겪는 등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스킨푸드가 노세일(No-sale) 원칙을 고수하고, 온라인 유통채널이 부족했던 점도 스킨푸드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스킨푸드는 세일없는 영업전략을 고수해왔다. 스킨푸드의 지난해 말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하면서,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19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중장기적으로는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스킨푸드 측은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하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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