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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법정단체, 룸싸롱에서 업무회의”
- “제 식구 감싸기…국토부가 책임 시발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토교통부 법정단체들의 회의비가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클럽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감사내역’을 분석해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

[사진제공=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 의원이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법정단체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의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룸싸롱ㆍ안마업소ㆍBARㆍ단란주점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이는 회의비로 처리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유흥업소 사용내역을 총무부에 의뢰하면서 이를 유관기관회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을 회의내용이라고 기재했다.

이 외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거짓회의개최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 중 1475만원이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회의를 골프장에서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국토부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업계 익명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기관장들은 소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국토부가 자기 식구였던 사람들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룸싸롱에서 회의를 해도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

이 의원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회의비 부당 집행 내역 외에도 임직원 특별 퇴직위로금 부당집행, 고액보증 심사업무 부적정 처분, 승진임용문제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는 불량단체의 온상”이라며 “제대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소홀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이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의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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