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붉은불개미, 공산품 컨테이너서 나와 ‘검역 한계’
[사진=연합뉴스]

-식물류만 검역 권한…공산품엔 손 못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자 정부는 일부 수입 품목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꺼내 들었음에도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정부의 검역 권한이 식물류에 한정돼 있어 수입 공산품에 실려 유입되는 외래종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정부는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강화된 지침은 기존 일부 품목에 대한 샘플 검사에서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서 검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농식품부는 당시 중국 푸젠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 성에서 들여오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까지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외래종 유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국의 검역 권한이 미치는 수입 품목이 전체의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역관의 권한이 수입 식물류 등 생물에 한정돼 있다 보니 공산품은 검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안산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

항만에서 검역 당국이 손댈 수 없는 품목이었다는 뜻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역관의 권한은 수입 식물류 등에 한정돼 있다”며 “이는 전체 수입 품목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역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컨테이너 내부에서 외래종이 발견되면 화주가 바로 신고하도록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로,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1천여 마리)을 시작으로 인천항, 평택항 등 컨테이너 선적장이 있는 항구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최근에는 지난달 17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경용 중국산 석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불개미와 여왕개미가 발견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