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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방탄소년단에 훈장 ‘수여’…이낙연 “BTS, 한글확산에 기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개정령안과 방탄소년단에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 등이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이 한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방탄소년단이 한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위취득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을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위취득 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뇌사자의 폐에 대해서만 적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뇌사자의 경우 폐 손상이 생긴 경우가 많아 폐 이식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이 법안의 개정 취지는 공익신고를 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임이 확인될 경우 비실명 대리 신고돼 봉인·보관된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특히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으며,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배우 이순재 씨와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방탄소년단(7명)에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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