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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회사라서”… MB, 다스자금 246억 횡령 감경
‘실질적 1인 회사’일 땐 감경사유
뇌물혐의는 가중처벌…중형 영향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는 뇌물수수 혐의였다. 반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1인 회사라는 이유로 감형됐다.

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을 보면 법원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이 전 대통령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다스로서 양형기준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 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볍게 처벌하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246억원가량을 횡령했지만 가중처벌 받지 않은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횡령죄 기본 권고 형량인 징역 4년∼7년을 적용했다.

반면 뇌물 혐의는 기본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했다.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권고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재판부는 삼성에서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원 등 총 8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범죄 가중 형량은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다. 뇌물을 수수자가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었다는 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대가였다는 점, 뇌물수수 과정 전반에 측근들이 개입한 점 등이 형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정에 관여했고, 정기적으로 경영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또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댁인 권영미 씨, 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김창대 씨 명의의 다스 지분 중 총 75%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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