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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압류 당한 선생님 경기도 ‘최다’…은행 빚·세금 체납 등 이유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교원들이 은행 빛이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급여를 압류 당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금융기관 채무나 공적·사적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교원은 3665명이었다. 압류된 금액은 26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274만원 수준이다.

압류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1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 교육청이 396건, 서울시교육청이 394건, 전남도교육청이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 기준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710억 원, 경기도교육청이 687억 원, 부산시교육청이 259억 원 순이었다.

건당 평균 압류액은 부산시교육청이 1억99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이 1억8045만원, 제주시교육청이 7445만원, 충북도교육청이 6959만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압류액이 1218억 원(1800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중학교 교원 1013억 원(892건, 38.0%), 고등학교 교원 408억 원(911건, 15.3%), 유치원 교원 26억 원(61건, 0.9%) 순이었다.

채무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금융기관 채무가 2227건에 1668억 원으로 62.5%(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사인 간 채무가 1237건에 861억 원(32.3%), 벌금·세금체납 등이 86건에 24억 원(0.9%)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교사들이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빠지면 교육 현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급여 압류 교원 관리와 회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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