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인강학교 인권침해 ‘빙산의 일각’…전국 23명 장애학생 피해 호소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으로 비난 받고 있는 서울인강학교. [제공=서울인강학교 누리집 갈무리]

- 장애학생 인권침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
- 21명 성폭력 경험, 5명은 시설 내부자에 의한 피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 도봉구 소재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에 위치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겸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가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1명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명이나 됐다.

서울에선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며, 대구 지역에선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충북지역에선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가 있으며 ,충남지역에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서 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제 2,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번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