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다스는 MB 회사”…징역 15년ㆍ벌금 130억 중형 선고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재판부 “다스 실소유하며 횡령한 사실 드러나”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도 인정
- 이팔성, 김소남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 판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의 진짜 주인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결과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 인정…횡령ㆍ뇌물 유죄=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실질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회장이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다스 경리 직원 등의 진술이 모두 김 전 다스 사장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 기억에 기초해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남 김재정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 세탁과 선거자금 등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모두 금고 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그 중 상당액이 이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횡령액 350억여원 중 비자금,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삼성이 낸 다스의 해외 소송비도 뇌물로 인정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삼성비자금 특검 관련,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건희 회장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됐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뇌물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팔성, 김소남 뇌물 유죄 판단=재판부는 민간인 뇌물액수 36억원 가운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을 뇌물로 봤다. 특히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에 대해선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에서 전달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억원만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과 일치한다.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국고손실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이다.

▶검찰 항소 의사…형 확정되면 90세 넘어=이날 오후 2시 3분부터 63분간 열린 선고공판은 법원 역사상 세 번째로 TV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반발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 5명만 재판에 임했다. 150석의 방청석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대부분 가득 찼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별다른 말없이 법정을 나섰다. 선고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