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따르면 아흔 넘어야 옥살이 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아흔이 넘는 나이까지 옥살이를 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는 5일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했다.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경리직원 조모 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