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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 인생 박살’ 청원글 20만명 넘겼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윤창호 법’ 제정 공감 확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카투사) 윤창호(22) 씨 친구들이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윤 씨 친구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사흘 만인 5일 오전 6시 현재 20만970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1급 살인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음주 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씨 친구 이소연(22) 씨는 “우리의 목표는 청와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창호의 희생으로 더는 음주 사고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법(윤창호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법 개정과 법원의 양형 기준을 상향시키기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새벽에 발생한 사고로 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진 윤씨는 2차례의 뇌파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대 의학으로는 윤 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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