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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황민 “사고 이후 박해미 못만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45)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4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 남편인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황민은 “제가 다 잘못한 거고요, 음주운전 한 거고요, 아까운 생명 잃게 돼서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그는 “(사고 이후)아내하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라며 “사고 이후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고요”라며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또한 “아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를 통해 박해미 씨의 입장을 들었고, 그 분하고 통화를 몇 번 한 게 다고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해미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편이)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저한테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애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모든 걸 해결해달라고 산 사람 같아서”라고 답변했다.

구속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갓길에 정차한 35t 트럭을 들이받아 동승한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황씨는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로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본인과 다른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어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황씨가 캐다나 국적을 갖고 있고, 뮤지컬컴퍼니 단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냄에 따라 황씨에게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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