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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바바처럼 성공하려면…“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해야”
다양한 금융사업에 진입한 알리바바와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있던 한국 인터넷은행 비교. [제공=한국경제연구원]
- 중국, 사후규제ㆍ네거티브규제ㆍ시범사업 허용으로 ‘핀테크 선도국’ 지위
- 한경연, “지지부진한 핀테크 규제 완화해야 혁신 가능”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업체로 시작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중국 당국의 규제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지지부진한 한국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경연은 중국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다고 제시했다.

알리바바는 이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를 시작해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금융 후진국이던 중국은 알리바바와 함께 핀테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국내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는 사전규제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초기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술이 먼저 출현하고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심의를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 체계를 갖고 있어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의 성장 촉매가 됐다고 분석했다. 전자상거래업으로 시작한 알리바바가 2013년 자산운용사를 인수해 온라인펀드 시장에 뛰어든 것도 이같은 규제 환경 덕분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가운데 9곳의 이름을 올렸고 이 중 세 곳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 기업은 100대 기업 중 1곳만 포함됐다.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회를 제공한 것도 중국이 핀테크 강국이 된 바탕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특구와 같은 일정 지역, 혹은 시범 기업들에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해 기업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업종별 칸막이를 두지 않아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용이했다는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알리페이가 간단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온라인펀드와 소액대출 사업 등 다양한 금융 사업이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바탕이 됐다.

반면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비은행 전자금융업자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결제대행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구분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를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으로 구분하는 등 각각 업무영역의 칸막이를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봉교 교수는 “한국의 이같은 규제는 수수료 기반의 지급결제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나 급성장하고 있는 O2O 같은 비즈니스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중국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지역 내 민영은행 설립의 시범적 허용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텐진진성 3개 민영은행에 예비 인가를 내렸다. 알리바바는 2015년 6월 온라인은행인 마이뱅크를 설립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지 536일만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보유 상한 4%→34%) 족쇄가 풀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출범한 탓에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끝으로 중국 정부는 기존 금융사가 독점한 분야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허물고 혁신을 주도하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에는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대출 서비스를 비금융회사에도 허용했고, 2012년에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투자중개업이나 투자매매업 자격을 획득한 금융회사에 한해 자산운용 상품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라이선스가 없는 핀테크 기업이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어렵고, 핀테크 기업의 자기자본 대출업 또한 관련법에서 금융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속도를 내어야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판 알리바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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