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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청문회 2R 된 대정부질문…‘유은혜 방지법’ 거론도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년짜리 유은혜 자격 없다…대정부질문 십자포화
- 野 “유은혜 같은 부총리 없도록…관련법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자 자유한국당은 야유를 퍼부었다. 실정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했다는 이유다. 심지어 앞으로 유 부총리 같은 인사가 나올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생겼다.

유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 삶에 희망이 되는 정책에 매진하겠다.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회와 함께 교육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의원들은 직후 큰 소리를 내 유 부총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우려를 존중한다”면서도 “과잉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다”고 야당에 반박했다. 야권에서 다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권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 부의장은 이에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답변을 시작하자 장내는 또 소란스러워졌다.

부총리의 총선 출마여부가 불씨였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현역 의원인 유 부총리가 1년짜리 임시 부총리에 머물 것이란 우려였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차기 총선에 불출마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연이은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국민이 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야권은 유 부총리 주위로 불거진 의혹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비한 질문에서 “주민등록법 위반한 위장전입, 총리가 해명해 주시겠느냐. 게다가 남편회사 사내이사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이고, 실정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혼이 난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말한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지적은 여론이 아니라고 했다. 야당 우롱이자 협치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회계 등 의혹을 중심으로 유 부총리를 질타했다. 2012~2015년 정치자금을 신고내용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휴일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20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정치자금법의 ‘감독 의무 해태’죄(제49조), 정치자금법의 지출 내역 허위 보고(제46조의 5호), 용도 외 지출(제47조 1항1호)에 해당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과 저출산정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교육정책에서 백년지대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락 가락과 결정장애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겨냥해 “장관임명에 대하여 제청권을 행사한 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는 질문도 준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 부총리가 1년 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 총리에게 정책질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비판도 들끓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유 부총리 임명강행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경제ㆍ사회 부총리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두 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리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것 분명한 분에게 맡기는 지금 상황이 또 다른 혼선만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즉각 화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했다. 국회 무력화 의도”라며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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