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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항공’ 돌연 폐업···항공권 환불은?
공식 폐업을 선언한 탑항공의 홈페이지 공지 내용. [탑항공 홈페이지 다운로드]

-KATA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2개월간 피해 접수

[헤럴드경제]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탑항공(대표 유봉국)이 지난 1일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탑항공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1일 탑항공의 폐업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탑항공 홈페이지에도 폐업 소식을 알리는 공지가 올라왔다. 홈페이지에는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다.

피해를 본 고객은 KATA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10월 중순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이 안내된다. 피해 상황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접수할 예정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2개월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안쪽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아야 한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 환불이나 일정 변경 등은 항공사에 직접 요청하면 해결해준다. KATA 구정환 경영지원국 과장은 “이미 항공권을 받았는데 불안하다면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며 “문제는 탑항공 폐업 전 환불을 요청했는데 처리가 안 된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탑항공은 1982년 창업했다.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1, 2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한때 전국에 15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권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지난 8월 24일 항공권 정산 시스템인 BSP 부도를 내며 조짐을 보였다.

국내 여행사의 위기는 비단 탑항공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무승 KATA 회장은 “해외여행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항공권 유통 구조의 변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여행사의 공세 등 여러 요인으로 국내 여행업계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달라진 여행 트렌드에 맞게 국내 여행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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